의의

보험 소비자의 입장 에서 바라보는
화재, 배상책임(1종) 보험사고의 전문가 그룹!
손해사정이란?

손해사정사( Claims Adjuster / Certified Loss Adjuster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