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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수행 형태에 있어 손해사정사의 구분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 실무상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위임받는 (위탁)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소비자로부터 위임받는 (선임)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선임)독립손해사정사를 약칭 ‘독립손해사정사’ 라고 칭합니다.]
업무영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구분
※ 제1종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업무영역에 따라 재물(해상보험 제외), 신체(책임보험에 한정)에 있어 손해사정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종전 (~2013년)
개정 손해사정 (2014년 ~ 現)
제 1종
재물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신체
책임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 2종
재물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제 3종 대인
신체
책임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 3종 대물
차량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가능
제 4종
신체
책임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