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8조(손해사정업)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7.23.]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23.]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12.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1.24.]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ㆍ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11.1.24.]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24]
<보험업법 시행규칙>
[기존]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2014.01.01. 시행]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1.24]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장 모집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1관 일반적 준수사항
제4장 모집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관 손해사정사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관 손해사정사
(개정 2012.2.28)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1.24]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17조(보수) 삭제(2014.12.31.)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19조 삭제(2012.9.28.)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4.1)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04.3.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3.31)
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8조(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삭제(2004.3.31)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19)
③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1.19)
④ 삭제 (2011.1.19)
⑤ 삭제 (2011.1.19)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② 삭제 (2011.1.19)
③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1.19)
1. 삭제 (2011.1.19)
2. 삭제 (2011.1.19)
3. 삭제 (2011.1.19)
4. 삭제 (201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2004.3.31.)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1.19)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 삭제 (2011.1.19)
제6-14조 삭제 (2011.1.19)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삭제 (2011.1.19)
② 삭제 (2011.1.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6.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6.15.)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① 삭제 (2011.1.19)
② 삭제 (2011.1.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6.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6.15.)
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6.15)